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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이 경매로 나오게 된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못 갚을 경우 보통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럴 때 거주인들이 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1.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
후 순위라면 보증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체크해봐야 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못 받는다면 주인에게 월세를 주면 안됩니다.
경매가 진행되기까지 6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데
그 기간만큼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면 됩니다.
2. 경매 낙찰 시 바로 비워줘야 할까?
No.
경매 낙찰이 되면 2개월 가량 시간이 있습니다.
낙찰자가 법원에 잔금을 치루는 기간도 있으며
세입자가 바로 비워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래 자세히 적혀있으니 읽어보길 바랍니다.
3. 낙찰자가 이사비를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버틸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자는 강제 집행이라는 무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낙찰자와 잘 협의를 하는 것이 추천합니다.
강제 집행 비용도 평수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강제 집행 대신 이사비를 주고 빨리 내보내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도 적당한 이사비를 받고 나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감정싸움을 하지말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부동산 경매로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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